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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11.02.01 10:44:18
  • 2,509



안녕하세요. (주)나누미넷입니다.

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(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 2항)


1. 시행목적:
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
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. 이에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발행 및 전송을 위해
2011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시작합니다.


2. 시행대상:
입금일 또는 작성일이 2011년 1월 1일 세금계산서부터 당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5일 이후
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(국세청 사이트 www.esero.go.kr)


3. 신청마감일:
입금일 또는 작성일 기분 익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가능. 단, 신용카드 결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


전사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지해 주시기
바라며, 2011년 나누미넷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